"금융 진출 빅테크, 공정경쟁·시장안정 위해 규제 필요"

정지형 기자 임세원 기자 2022. 9. 2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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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기업이 금융분야로 진출하는 사례가 늘면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사에서는 빅테크와 기존 금융회사 간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과 금융시장 안정 확보에 필요한 규제사항이 논의됐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안정 제고를 위해 빅테크를 대상으로 동일기능 동일규제, 합리적 금산분리 규제, 내부통제 강화, 사전적 스트레스테스트 등 하이브리드 감독 강화 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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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개원 25주년 기념 콘퍼런스 개최
"빅테크, 금융회사처럼 위험 근원지 될 수 있어"
자본시장연구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원 25주년 기념 '빅테크의 금융진출과 대응'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정지형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임세원 기자 = 빅테크 기업이 금융분야로 진출하는 사례가 늘면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빅테크의 금융진출과 대응'을 주제로 개원 25주년 기념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빅테크와 기존 금융회사 간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과 금융시장 안정 확보에 필요한 규제사항이 논의됐다.

영상으로 기조연설에 나선 페르난도 레스토이(Fernando Restoy) 국제결제은행(BIS) 금융안정연구소 위원장은 "민감한 금융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빅테크는 다른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위험의 근원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레스토이 위원장은 빅테크 규제 방법과 관련해 통합형 접근법과 분리형 접근법을 비교·분석하고, 글로벌 빅테크를 규제하기 위해 각국이 공조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장 임기를 마치고 교단으로 다시 복귀한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자율규제가 지닌 한계를 짚었다.

조 교수는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자율규제 내용을 갑(甲)에 해당하는 (빅테크) 기업이 준수할 유인이 작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줄이고 거래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서도 카카오와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이 금융진출을 확대하면서 소매금융 부문에서 공정경쟁 이슈가 중요해질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빅테크와 금융회사 간 플랫폼 경쟁이 예상되는 한편, 빅테크의 정보우위와 시장지배적 지위에 따른 불공정경쟁 이슈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 간 상호교류와 협조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검토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빅테크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빅테크는 금융회사와 비교해 신용위험 등 핵심위험 수준이 낮지만 시스템위험 등 주요 위험은 증가 속도가 빠르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안정 제고를 위해 빅테크를 대상으로 동일기능 동일규제, 합리적 금산분리 규제, 내부통제 강화, 사전적 스트레스테스트 등 하이브리드 감독 강화 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업을 수행하는 주요 빅테크는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해당 기업은 비금융 자회사 소유를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패널토론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권태훈 카카오뱅크 준법감시인은 "규제가 소비자 혜택을 막을 수 있다"며 "동일기능 동일규제에 있어서도 세심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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