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선거사무원 금품제공' 혐의 임종성 의원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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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경기 광주시을)에 대한 첫 재판이 29일 진행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과 전·현직 경기 광주시의원, 선거사무원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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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기록 검토 등 이유로 혐의 인정 여부는 다음 기일에 밝히기로
[성남=뉴시스]변근아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경기 광주시을)에 대한 첫 재판이 29일 진행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과 전·현직 경기 광주시의원, 선거사무원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임 의원 등은 지난 3월8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 선거연락실 선거사무원에게 대통령 선거운동을 돕도록 하고, 선거사무원 A씨에게 금품 합계 13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당 소속 시의원 B씨 등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라고 한 혐의도 있다.
이날 피고인 측 변호인 대부분은 기록을 다 열람하지 못해 혐의 인정 여부를 다음에 밝히기로 했다.
다만,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다음달 20일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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