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野의 한동훈 고소와 박진 해임건의안, "거짓 선동"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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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고소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밀어붙이는 것은, 얼핏 국회 169석이라는 입법 권력의 남용으로 보이지만, 배경에는 윤석열 정권을 흔들기 위한 체계적 노림수도 어른거린다.
게다가 한 장관 주장 자체에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다.
민주당의 현재 행태야말로 거짓 선동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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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고소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밀어붙이는 것은, 얼핏 국회 169석이라는 입법 권력의 남용으로 보이지만, 배경에는 윤석열 정권을 흔들기 위한 체계적 노림수도 어른거린다. 실제로 정치권 외곽에선 그런 조짐도 감지된다.
민주당은, 한 장관이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에서 했던 “박홍근 원내대표가 특정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해 검수완박을 추진했다”는 발언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고소·고발 사유에 대한 고소·고발인의 법정 주장은 법정에서 반박해야 한다. 민주당 방식이면, 고소·고발 내용 자체가 다시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다. 게다가 한 장관 주장 자체에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다. 야당은 짜깁기와 논리 비약을 문제 삼지만, 전체 맥락을 보면 별문제가 없다. 박 원내대표가 그런 발언을 했던 것은 사실이고, 양향자 의원도 지난 4월 “검수완박법 처리 안 하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 감옥 간다”는 말을 들었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해임건의안의 요지는, 윤 대통령이 순방 중 비속어 발언을 했고 한·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비속어는 박 장관 책임이 아니다. 한·일 정상회담은 열렸고, 한·미의 경우에도 대통령 간의 세 차례 조우를 통해 북핵·전기차 등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야당에서도 무리라는 얘기가 파다하다. 그런데도 강행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예상대로 동시다발 현실화하자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식으로 맞불을 놓는 것으로 보인다. 더 멀리 한 장관 탄핵소추와 김건희 특검법, 심지어 윤 대통령 탄핵 발의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 대표는 28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면책특권 뒤에 숨어 거짓 선동을 못 하게 하자”고 했다. 민주당의 현재 행태야말로 거짓 선동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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