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학생부 표기 검토"..교육부, '교권침해 예방案' 시안 발표

2022. 9. 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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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예방·강화 방안 시안' 발표
"학생지도 근거마련..피해 교원-학생 즉시분리"
"침해 학생·학부모 교육, 심리치료 의무화 추진"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50일 앞으로 다가온 지난 28일 오후 서울의 한 고교 교실(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연합]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앞으로는 중대한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학생과 피해 교사는 즉시 분리될 전망이다.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작성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교육부는 수업 중 교단에 누워 교사를 촬영한 충남 중학생 사건 등 최근 교권 침해 사례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29일 발표했다.

이 시안은 수업 방해 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피해자와 침해 학생·보호자 대상 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한다.

교육부는 생활지도에 대한 교원의 권한을 법제화해 ‘심각한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 학생 학습권을 폭넓게 보장할 방침이다. 현재에는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다.

또 피해 교원의 피해 보상과 법률 지원을 확대해 교원 보호를 강화한다. 학교장 외 피해 교원이 요청해도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열릴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교사가 특별휴가로 우회적 회피하는 현행 방식이 아니라 침해 학생에게 출석정지와 교육적 조치를 취하는 식으로 시안이 마련됐다.

이때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 조치를 받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심리치료를 의무화한다. 기존은 전학 조치에만 적용돼 왔다. 특별교육은 보호자와 함께 참여해야 하는데 미참여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 기존 학교·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보위를 교육지원청 단위에도 추가 설치한다.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가칭)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해 교권 침해 예방과 피해 교원 치유 기능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학생부 기록은 상당한 효과가 있어 보이나 학생 낙인효과, 교사-학생간 소송 증가 등 우려가 있어 의견 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활동 보호 지원 및 연구를 위한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학생 지도 전문성 함양을 위해 연수와 맞춤형 지원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2020년 여성·저경력를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정부·민간·교육주체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사회적 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초근 3년간 교권 침해 유형·대상별 현황. [교육부 제공]

교육부에 따르면 교권 침해는 최근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인천의 A초등학교 학부모가 수업 중 교실을 찾아 학생들 앞에서 교사에게 폭언 욕설 후 폭행을 벌이는 일이 있었다. 올해 6월 수원의 B초등학교에서는 동급생과 싸우던 학생을 말리던 교사가 생활지도를 위해 학년 연구실로 침해 학생을 데려가자 교사 3명에게 욕설을 하고 실습용 톱을 던지며 위협하는 일이 벌어졌다.

교권 침해 건수는 올해 1학기에만 1596건이 기록됐다. 최근 3년간 ▷2019년 2662건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발생했다. 2020~2021년에는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으로 건수가 일시 감소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침해 발생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뒤가 고등학교, 초등학생 순이다. 유형별로는 학생·학부모에 의한 모욕·명예훼손 침해(56%)가 가장 많았다. 상해·폭행(10.5%),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9.1%)가 뒤를 이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에 의한 상해·폭행, 성폭력 범죄 등 위중한 침해 사건이 증가했다. 2019년 9.9%였던 상해·폭행은 올해에는 11%로, 역시 2019년 1%였던 성폭력 범죄가 올해 3.1%로 늘었다. 원격수업 당시에는 교사 얼굴 캡처·유포 등 새로운 침해 유행이 발생했다.

침해 주체는 학생이 92.4%로 대부분이었으나 학부모 등 일반인에 의한 침해 건수도 증가 추세에 있다. 올해 학부모 등 일반인에 의한 교권 침해 비율은 7.5%였다.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 교원들은 심리상담(30.2%)이나 특별휴가(20.8%)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조언(20.7%) ▷치료·치료를 위한 요양(6%) ▷법률상담(0.3%) ▷기타(21.7%)를 선택하기도 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출석 정지(45.1%)가 가장 많았다. 그 외 ▷교내 봉사(14.1%) ▷특별교육 이수(10.7%) ▷전학(9.2%) ▷사회봉사(7%) ▷퇴학(1.9%) ▷기타(8.4%) 등의 조치가 있었다.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이 성인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은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36.2%)을 교권 침해 사건의 가장 큰 원인으로 봤다. 학교 교육에 대한 학생과 보호자의 불신(26.2%), 학생·학부모의 인식 부족(17.5%)이 뒤를 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침해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36.9%로 가장 많았다.

교원들의 생각은 다소 달랐다. 올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유·초·중·고·대학 교원 8431명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권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학생 생활지도 기피·관심 저하(38.1%)였다. ▷헌신·협력하는 교직 문화 약화(20.4%) ▷학교 발전 저해·교육 불신 심화(17.3%) ▷수업 열정 감소로 인한 교육력 저하(14.1%)도 배경으로 지목됐다.

교육부는 해당 시안을 토대로 30일 경기 용인 경기남동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 학생·학부모·교원들과의 간담회를 연다. 향후 의견 수렴을 통해 연말까지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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