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지정제 보완방안 확정..일부 내용은 수정

최현호 2022. 9. 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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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변경이 예고된 '감사인 지정 제도 보완방안'과 관련, 금융위원회가 일부 수정 내용을 반영해 확정·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금융위)가 밝힌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 주요 내용은 감사인 군 분류 개편, 감사품질사항 지정제 연계 등이다.

앞서 금융위는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업·감사인 매칭 방식을 개선하는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을 지난 7월 발표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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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감사인 군 분류 개편 등
제출 의견 반영해 일부 수정

[서울=뉴시스]감사인 '가군' 분류 요건. (사진=금융위 제공) 2022.09.2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규정 변경이 예고된 '감사인 지정 제도 보완방안'과 관련, 금융위원회가 일부 수정 내용을 반영해 확정·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금융위)가 밝힌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 주요 내용은 감사인 군 분류 개편, 감사품질사항 지정제 연계 등이다. 또 대리인의 조사과정 수기 허용, 피조사자 문답서 조기 열람과 복사 허용 등 회계감리 과정에서의 피조사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에 따른 개정 규정도 있다.

금융위는 이같은 규정변경 예고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해당 내용 중 일부를 수정했다.

먼저 군 분류 요건 조정과 관련해선, '가군' 진입요건이 과도하게 높다는 의견이 있었다. 가군에는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한영·안진) 등 감사품질관리수준이 높은 회계법인만 포함된다.

금융위는 해당 의견을 반영, '가군'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인력 요건(회계사 수)을 기존600명에서 500명으로 완화했다. 또 단기간 내 품질관리 인력 채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 나군·다군의 품질관리담당자 비중 요건에 대해 6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감리 결과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개선권고 한 사항별로 감사인 점수를 차감하는 것과 관련, 차감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도 있었다. 차감 비율이 높아 감리 실시 여부에 따라 감사인 점수가 큰 폭으로 변동돼 안정적 감사인 지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를 반영해 차감비율을 조정하고, 개정 규정 시행 이후 증선위가 개선권고한 사항부터 감사인 지정에 반영되도록 부칙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비상장사 우선 배정과 관련한 일반 회계법인 요건도 조정했다.

금융위는 앞서 비상장사 중 자산이 5000억원 미만이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기업은 감사품질 역량을 갖춘 일반 회계법인에게 우선 지정(2개사)한다는 내용을 예고했다.

하지만 예고안을 충족하는 회계법인이 소수에 불과해 일반 회계법인의 지정 소외현상 해소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출됐다. 따라서 금융위는 일반 회계법인의 감사역량을 활용한다는 개정 취지는 살리면서 감사품질 확보가 가능한 수준으로 일부 요건을 유예·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회계감리 관련 문답서 열람 시점을 기존보다 약 2주 정도(사전통지 전 질문서 송부 직후) 앞당기는 내용의 예고안과 관련해서도, 앞당긴 시점에 문답서 열람 뿐 아니라 복사도 가능하도록 수정했다.

앞서 금융위는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업·감사인 매칭 방식을 개선하는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을 지난 7월 발표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은 다음달부터 적용되며, 회계감리 관련 내용은 이날 고시 후 즉시 적용된다.

금융위는 "회계법인의 감사역량과 품질관리노력 정도에 상응한 감사인 지정이 이루어져 회계투명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회계감리 과정에서는 문답서 조기 열람과 복사가 가능해지는 등 피조사자의 방어권이 한층 더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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