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원 넘는 상장사 지정감사, '빅4' 회계법인 전담

김소연 2022. 9.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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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4대 대형 회계법인에서 지정 감사를 받도록 한다.

중견회계법인 등에서 대형 회계법인 중심의 감사시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으나 부실감사 예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해당 요건은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정감사인을 정하기 위해 회계법인에 '감사인 지정점수'를 산정해오고 있다.

우선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기업은 감사 품질관리 수준이 가장 높은 회계법인(4대 대형 회계법인)에 지정감사를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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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 10월부터 적용
중견회계법인에서 소외 우려 제기하기도 했으나
금융위 "대형 상장사 영향 커, 투자자보호 목적" 설명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4대 대형 회계법인에서 지정 감사를 받도록 한다. 중견회계법인 등에서 대형 회계법인 중심의 감사시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으나 부실감사 예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해당 요건은 유지하기로 했다.

29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규정 개정안 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은 오는 10월부터 적용된다.

감사인 지정제도는 독립적인 외부 감사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해당 기업에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지정감사인을 정하기 위해 회계법인에 ‘감사인 지정점수’를 산정해오고 있다.

금융위는 기업과 감사인군(群) 분류 개선을 5개군(가~마군)에서 4개군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기업은 감사 품질관리 수준이 가장 높은 회계법인(4대 대형 회계법인)에 지정감사를 받도록 한다.

다만 이럴 경우 중견회계법인이 소외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기존 대형회계법인 중심의 감사시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이번 군 분류 개편은 부실감사 예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다”며 “대형상장사는 이해관계자 수를 비롯해 글로벌 영업 상황을 감안하면 부실 감사 시 투자자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기업·감사인 군을 개편하되, 역량을 갖춘 회계법인은 누구라도 감사인 가군에 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이에 따라 품질관리인력이나 손해배상능력 요건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예고한을 유지하되, 회계사 수 인력 요건을 600명 이상에서 500명 이상으로 기존보다 완화했다. 나군·다군의 품질관리담당자 비중 요건은 6개월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단기간 내 인력 채용이 어려울 수 있어서다.

금융위는 현재 감사인 지정점수가 주로 회계사 수에 의존하고 있고 감사 품질관리 지표가 없어 회계법인의 품질 개선을 유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회계사 수 기반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감사인의 품질관리 평가 결과를 지정점수에 반영하기로 했다. 감사 품질을 관리한 회계법인이 많은 기업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대신 앞서 금융위가 예고했던 방안 보다는 차감비율을 소폭 조정했다. 차감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안정적 감사인 지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다.

비상장사 중에서 자산 5000억원 미만이며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닌 기업은 일반 회계법인에게 우선 지정하기로 했다. 대신 예고안을 충족하는 회계법인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의견에 따라 감사 품질 확보가 가능한 수준으로 일부 요건을 유예·조정했다.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은 2023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2022년 10월)부터 적용된다.

회계감리 관련해서도 감사조사기한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명문화하고, 피조사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문답서 조기 열람 및 복사도 허용하기로 했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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