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채권추심시 대응은 어떻게.."갚을 돈 맞는지 확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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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9일 최근까지도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계별 대응 방안을 안내했다.
채권추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자택을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는 경우 불법추심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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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금감원, 채권추심시 불법행위 대응 방안 안내
"오래된 채권, 소멸시효 완성여부 확인해야"
"채무상환시 법인명의 계좌로…변제확인서 받아야"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감독원은 29일 최근까지도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계별 대응 방안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첫 추심 연락시 당황하지 말고 본인이 갚아야 할 돈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채권추심인의 소속과 성명 등을 요구해 신분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채권추심인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법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거나 법원 서류 등을 이용해 채무자들의 오해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어서다.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의심될 경우 금감원이나 지자체,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오래된 채권이라면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원금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법원의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0년이 경과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채무상환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채무를 소액이라도 일부 변제하거나 변제하겠다는 서류를 작성하면 채권추심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
불법채권추심이 의심된다면 통화내용 녹취 등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독촉장, 감면안내장 등 우편물도 보관할 필요가 있다.
채권 추심 단계에서도 다양한 채무자 보호제도가 마련돼 있으므로 불법이 의심된다면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다.
채권추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자택을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는 경우 불법추심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특히 저녁 9시부터 아침 8시까지의 야간시간에 방문하거나 연락하는 경우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
채권추심인이 채무자의 직장 등을 방문하여 동료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가족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엽서 등 내용이 보이는 우편물 등을 통해 제3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행위도 모두 불법이어서 증거를 확보하면 신고할 수 있다.
압류, 경매 등이 실시 또는 완료됐다는 독촉장이나 문자메시지를 받는다면 내용을 확인해 보고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면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할 수 있다.
파산이나 개인회생에 따라 채무가 면책된 경우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면책 이전이라도 법원이 추심행위를 중지 또는 금지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반복적인 변제요구가 금지된다.
따라서 이같은 상황에서 채권추심인으로부터 변제요구를 받는다면 증거를 남겨 놓아 신고하면 된다.
채권추심인이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미등록대부업자(사채업자) 등인 경우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채무자대리인이 선임되고 대부업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된 이후에는 대부업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연락할 수 없다.
채무 상환시 증거를 남겨놓는 것도 중요하다.
채권추심인이 금융기관이나 채권추심회사 등 회사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인 개인 계좌로 입금할 경우 횡령, 송금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인명의 계좌로 상환해야 하다.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채무변제확인서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금감원 감독대상인 금융회사, 채권추심회사 및 대형 대부업자 등은 채무변제확인서를 요청받을 경우 즉시 교부토록 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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