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조사 1년이 원칙"..기한 명문화 등 외감규정 시행세칙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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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조사기한이 명문화되고 감사인 품질관리수준 평가방식도 구체화된다.
외부감사 규정 개정에 따라 회계감리 절차, 감사인 감독 및 지정제도 개선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작업이다.
계량지표는 매년, 비계량지표는 감사인 감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외감규정 개정에 따라 등록 회계법인에만 감사인군이 적용됨에 따라 서식을 변경하고 일반 회계법인의 지정기초자료 신고서 서식을 새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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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지난 사전예고 과정에서 외부 이해관계자가 제출한 의견 중 합리적 사항은 개정안에 반영됐다.
감리조사기한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명문화한 게 대표적 변화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금감원장 승인을 받아 6개월씩 연장도 가능해진다. 조사기한 연장 시 지체 없이 회사 또는 감사인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한다.
피조사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사전통지 전 질문서 송부 직후부터 피조사자 본인 문답서 열람·복사를 허용한다.
감사인 품질관리수준 평가방법도 구체화된다. 계량지표는 매년, 비계량지표는 감사인 감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의무 관련 세부사항도 신설됐다. 감사인은 관련 점검서식에 따라 점검 결과 및 근거자료를 8년간 보관해야 한다.
유지의무 위반으로 시정권고 조치를 받았다면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이행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등록 취소 시 이해관계자 보호조치 이행결과 역시 보고해야 한다.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변경도 있다. 외감규정 개정에 따라 등록 회계법인에만 감사인군이 적용됨에 따라 서식을 변경하고 일반 회계법인의 지정기초자료 신고서 서식을 새로 만들었다.
감사인 미선임을 사유로 지정된 회사가 연락두절·폐업간주 등 감사불능일 경우 지정감사인 신청으로 외부감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식도 마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행세칙은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며 “다만 감리·조사기간 제한 규정은 지난 5월 31일 이후 착수하는 감리 건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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