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추심 전화, 당황하지 말고 녹취해 신고하세요"

국종환 기자 2022. 9.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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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신용정보사가 채무자 강씨가 아닌 강씨의 아버지에게 추심성격의 문자를 보내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최근 불법 채권추심행위와 관련한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불법 추심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금융소비자에게 안내했다.

채권추심인이 채무자의 직장 등을 방문해 동료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가족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엽서 등 내용이 보이는 우편물 등을 통해 제3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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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례에 따른 불법채권추심 대응방법' 안내
불법 채권추심 문자 예시./자료제공=금융감독원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 강씨는 채권자 김씨에게 돈을 갚지 못해 김씨가 채권추심을 의뢰한 신용정보사로부터 추심을 당하게 됐다. 그런데 신용정보사가 채무자 강씨가 아닌 강씨의 아버지에게 추심성격의 문자를 보내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 최씨는 주류업체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았으나, 사업에 실패해 대금을 지불하지 못했다. 이후 최씨는 대금을 완제했으나, 완제 후 2년이 된 때에 채권자는 신용정보사를 통해 다시 대금을 지급하라고 독촉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최근 불법 채권추심행위와 관련한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불법 추심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금융소비자에게 안내했다.

① 채권추심인의 신분을 확인하세요

채권추심인이 법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는 경우 불법으로 처벌될 수 있음에도, 이를 사칭하는 경우들이 있다. 채권추심인이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을 경우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의심될 경우 관련 자료를 확보해 금감원, 지자체 또는 경찰서에 신고한다.

② 오래된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하세요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원금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법원의 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0년이 경과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 채무상환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불법채권추심이 의심되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휴대폰을 이용해 통화내용 녹취하거나, 사진·동영상 촬영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한다. 독촉장, 감면안내장 등 우편물도 보관해두었다가 신고 시 제출하도록 한다.

④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또는 야간 추심행위는 불법입니다

채권추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자택을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는 경우 불법추심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특히 저녁 9시부터 아침 8시까지 야간시간에 방문하거나 연락하는 경우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

⑤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채권추심인이 채무자의 직장 등을 방문해 동료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가족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엽서 등 내용이 보이는 우편물 등을 통해 제3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이 경우 채권추심인에게 즉시 중단을 요청하고, 이미 발생한 경우 증빙자료를 확보해 신고한다.

⑥ 민·형사상 법적인 절차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도 불법

압류·경매,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 법적절차가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채권추심인이 이를 실행한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독촉장이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면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한다.

⑦ 채권추심인은 개인회생 또는 파산시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채무가 면책된 경우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면책되기 이전이라도 법원이 추심행위를 중지 또는 금지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반복적인 변제요구 행위가 금지된다.

⑧ 대부업자 등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인이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미등록대부업자(사채업자) 등인 경우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⑨ 채권자 등 법인명의 계좌로 상환하세요

채권추심인이 금융기관이나 채권추심회사 등 회사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인 개인 계좌로 입금할 경우 횡령, 송금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채권자나 채권추심회사의 법인 계좌를 요청하도록 한다.

⑩ 채무변제확인서는 반드시 보관하세요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채권추심인에게 채무변제확인서를 요청해 보관하도록 한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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