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투명성 높일 것"..보완 감사인지정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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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된 감사인 지정제도가 시행된다.
감사인의 품질관리역량을 고려한 군 분류 체계 개편과 감사인 지정점수 차감비율 조정이 핵심 내용이다.
감사인 지정점수 차감 비율도 조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정은 고시한 이날부터 시행되며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은 오늘 10월 지정부터 적용되고, 회계감리 관련 내용은 고시 후 즉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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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군' 분류 요건 600명 이상→ 500명 이상 완화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 방안’이 지난 28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해당 보완 방안은 기업·감사인 매칭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 7월 18일 발표됐다. 개정 규정은 이날부터, 보완방안은 10월 지정부터 적용된다.
감사인 ‘군’ 분류 요건이 조정된 게 대표적이다. ‘가군’ 진입요건이 과도하게 높다는 의견에 따른 조치다. 구체적으로 인력 요건(회계사 수)을 기존 600명 이상에서 500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단기간에 품질관리 인력 채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나·다군’ 품질관리담당자 비중 요건은 6개월 간 유예한다.
다만 품질관리 인력, 손해배상 능력 요건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이로 인한 인건비·보험료 증가는 불가피한 만큼 기존 예고안 지침을 유지키로 했다. 앞서 개정으로 인해 중견회계법인 성장 기회가 제한돼 기존 대형회계법인 위주 감사시장이 고착화될 수 있단 지적에 대해선 “부실감사 예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요한 사항”이라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감사인 지정점수 차감 비율도 조정됐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개선권고한 사항별로 감사인 점수를 차감하는 예고안에 대해 차감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감리 실시 여부에 따라 점수 변동성이 크다는 의견에 따른 조처다.
이에 미설계(10%→2%), 미운영(5%→2%), 일부 미흡(2%→1%)로 비율을 조정하고 차감한도도 최대 30%로 설정했다.
비상장사 우선 배정 관련 일반 회계법인 요건도 바뀌었다. 자산 5000억원 미만 비상장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니라면 일반 회계법인에 우선 지정(2개사)하는 게 예고안 내용이었다. 하지만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회계법인이 소수라 지정 소외현상 해소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전담인력 상시 운영 요건은 매년 12월~익년 3월 운영으로, 감사시간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용 조건은 1년간 유예됐다.
회계감리 과정에서 피조사가 방어권 보장을 위한 ‘회계감리 절차 선진화 방안’에 따른 개정 규정도 함께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정은 고시한 이날부터 시행되며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은 오늘 10월 지정부터 적용되고, 회계감리 관련 내용은 고시 후 즉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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