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 친환경차보급에 맞춰 변경

박신영 2022. 9.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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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엔진 배기량을 주로 고려하는 현행 내연기관 세단 차량 중심의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을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4·4분기 중으로는 친환경차 등 일부 차량의 경우 대차료 산정시 배기량 뿐만 아니라 차량의 성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대차료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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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감원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은 엔진 배기량을 주로 고려하는 현행 내연기관 세단 차량 중심의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을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친환경차(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보급 확대와 SUV차량에 대한 소비자 선호 현상 등 환경 변화에 따른 것이다.

가령 최근 다양한 종류의 전기차가 출시되면서 고출력 전기차의 경우 높은 차량가액에 비해 대차료가 낮게 산정되는 등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따라 전기차 배터리 출력이 390kw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내연기관의 초대형(배기량 3500cc 수준)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하도록 개선했다.

SUV의 경우에도 보험사는 사고시 렌터카 시장에서 SUV 차량이 많지 않은 현실 등을 감안해 세단 차량을 대차한 후, 대차료도 동급의 세단 차량을 한도로 지급해 소비자 분쟁이 발생해 왔다. SUV 차량에 대해서도 일반 세단차량이 아닌 동급의 SUV 차량의 최저 대여요금을 한도로 대차료를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친환경 및 SUV 차량을 소유한 소비자의 권익이 크게 제고되고 대차료 관련 분쟁 해소로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4·4분기 중으로는 친환경차 등 일부 차량의 경우 대차료 산정시 배기량 뿐만 아니라 차량의 성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대차료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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