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전기차·SUV 대차료 더 나온다..코나1.6, 7만→11만원

이용안 기자 2022. 9.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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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1일부터 전기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 자동차의 특성에 맞게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이 개선된다.

금감원은 전통적인 내연기관 세단 차량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는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을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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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옥

다음달 11일부터 전기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 자동차의 특성에 맞게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이 개선된다. 현행 대차료 지급기준은 전통적인 내연기관 세단 차량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특정 차종의 경우 대차료가 너무 적게 지급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의 특성에 맞게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을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와 SUV가 전체 차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서다. 전체 차량 중 친환경차 비중은 2016년 1.1%(24만대)에서 지난해 4.7%(116만대)로 늘었고, 지난해 신규 등록한 친환경차는 전년보다 41.3% 증가했다. 또 지난해엔 SUV 판매 비중(57%)이 처음으로 세단을 역전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전통적인 내연기관 세단 차량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는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을 고친다. 대차료는 자동차를 수리 맡긴 동안 다른 자동차를 빌리는 비용이다. 그간 기준으로 보험사로부터 지급된 대차료는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예컨대 피해차량이 코나(SUV) 1.6인 경우 아반떼 1.6 기준으로 대차료가 산정됐다. 코나 1.6의 대차료는 1일에 11만원인데 아반떼 1.6의 대차료는 7만원이라 4만원의 차이가 생기는 셈이다.

내연기관이 없는 전기차는 새 기준을 만든다. 전기차 배터리 출력이 390kW 이상인 차량은 내연기관의 초대형(배기량 3500cc)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토록 한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에도 추가된 배터리 용량을 감안해 동일 모델의 내연기관 차량 기준으로 대차료를 정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배기량 1598cc 에 44.2kW 배터리 용량이 추가된 경우 배기량 2000cc와 같은 대차료를 받게 된다.

기존 엔진의 배기량을 줄이며 출력을 높이는 다운사이징 엔진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 엔진을 장착한 차량과 같은 기준으로 대차료가 정해진다. 또 SUV의 경우 일반 세단차량이 아닌 동급 SUV의 최저 대여요금을 한도로 대차료를 지급한다.

금감원은 자동차의 다양한 특성에 맞게 대차료 지급기준이 마련돼 대차료 관련 분쟁이 해소되고, 고객의 권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선방안은 다음달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일부 차량의 대차료 산정시 배기량뿐만 아니라 다운사이징 엔진을 장착했을 경우 차량의 성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대차료 지급기준을 4분기 중 명확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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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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