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기 촉발 교권 추락 막을 수 있나..교육부 수업방해 적극 대응

유승목 기자 2022. 9.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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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에서 교권침해 등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교사들의 인권은 물론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습권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5월 교육활동 침해 현황과 제도 운영 진단 정책포럼을 시작으로 △'수업방해 요인 발생 상황에서 교육활동 보호 방안' 정책연구 실시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 협의회 △교원단체·노조, 연구기관 등 전문가 간담회 △교육활동 보호 학생·학부모 간담회 등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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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마련
수업 중 교단에 올라가 교사 뒤에 드러누운 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학생 모습 /사진=틱톡 영상 갈무리

#. 지난달 충남 지역 중학교 학생이 교단 위에서 수업 중인 선생님 옆에 드러누운 채 스마트폰을 충전하면서 조작하는 영상이 퍼져 경찰과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해당 학생이 교사를 불법촬영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교사의 교육활동은 물론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도 크게 방해를 받았단 점에서 개선해야 한단 지적이 나왔다.

#. 지난해 11월 인천 초등학교에선 수업 중인 교실에 학부모가 찾아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에세 폭언과 욕설을 하고 폭행까지 가해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해 9월엔 경남 고등학교에서 자녀 교육과 관련해 학부모가 전화와 메시지, 학교 방문 등 부당하고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해 불편을 낳았다.

교육현장에서 교권침해 등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교사들의 인권은 물론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습권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원활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에 나선다.

교육부는 29일 이같은 방향이 담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발표하고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간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강화하는 조치는 지속된 반면 교사 권리와 지도 권한은 상대적으로 균형 있게 보장받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왔고, 교사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이반 대책을 마련했다는 게 교육부측 설명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학기에만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가 1596건 발생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관련 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유형도 다변화·복잡화·심각화되는 등 학교 교육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성인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에서 국민 절반(44.5%) 가량이 "교권침해가 심각하다"고 답할 만큼 교권이 추락하고 있단 지적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5월 교육활동 침해 현황과 제도 운영 진단 정책포럼을 시작으로 △'수업방해 요인 발생 상황에서 교육활동 보호 방안' 정책연구 실시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 협의회 △교원단체·노조, 연구기관 등 전문가 간담회 △교육활동 보호 학생·학부모 간담회 등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발표한 시안은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활동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학생 인권과 학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명되지 않았던 교사의 지도권한을 균형있게 보장해 학생과 교사가 상호 존중 받는 교육공동체를 구현하겠단 취지다.

먼저 교원이 적극적으로 학생 지도에 나설 수 있게 '초·중등교육법'에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또 중대하고 긴급한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학생과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해 교원을 보호하고 피해비용 보상과 법률지원도 확대하도록 한다. 지금처럼 교사가 특별휴가를 내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게 아닌 침해학생에게 출석정지 등 교육적 조치를 내린단 방침이다.

침해학생과 보호자에 대한 조치도 강화한다.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 특별교육을 의무화하고, 학부모도 함께 참여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조치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추가징계하는 등 실행력도 높인다. 다만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만큼 해당 건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현행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도 추가 설치해 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와 민간·교육주체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학부모·시민단체 등과 협업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시안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교육부는 오는 30일 경기남동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향후 공청회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방안을 연말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돼야 한다"며 "시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국회 입법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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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목 기자 m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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