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기부 늘고, 접대비는 줄어

이상원 2022. 9.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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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업들의 기부 금액이 증가하고 접대비 지출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21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90만6000곳의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기부금은 5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000억원 늘었고, 접대비는 11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000억원 줄었다고 29일 밝혔다.

접대비도 제조업에서 3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이 지출됐고, 서비스업이 2조10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접대비는 기부금과 달리 이월공제는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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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1년 국세통계 조기공개
/그래픽=비즈니스워치

지난해 기업들의 기부 금액이 증가하고 접대비 지출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21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90만6000곳의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기부금은 5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000억원 늘었고, 접대비는 11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000억원 줄었다고 29일 밝혔다.

업태별 기부액을 보면 제조업과 금융·보험업에서 기부가 많았다. 제조업 법인의 기부액은 1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보험업 1조3000억원, 서비스업 6000억원의 순으로 많았다.

접대비도 제조업에서 3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이 지출됐고, 서비스업이 2조10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도매업이 2조원, 건설업 1조5000억원, 금융·보험업은 9000억원을 접대비로 썼다.

기업의 기부금은 일정 비율만큼을 비용으로 인정받아 소득금액에서 공제(손금산입)하고 세금을 낼 수 있다. 

또 기부대상에 따라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 법정기부금은 50%까지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 비율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이후 10년동안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기업의 접대비도 일정 한도만큼은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직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 있는 자와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지출하는 금품은 접대비로 구분할 수 있다. 접대비는 기부금과 달리 이월공제는 받지 못한다.

이상원 (lsw@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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