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일부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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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사업자들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FIU는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따라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 보고 등이 미흡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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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사업자들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FIU는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따라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 보고 등이 미흡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가상자산사업자 A의 고객정보 관리시스템에 다수 고객의 연락처, 주소 등이 누락되고, 고객의 거래목적, 자금출처 등을 기입하는 란에 특수부호, 이름 등 알 수 없는 정보가 기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자금세탁 위험평가도 올바르게 할 수 없었다.
FIU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의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등 신원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금세탁행위 등 우려가 높은 고객(고위험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목적, 자금출처 등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 B는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함에 있어 최대 주주(60% 지분)가 아닌 2대 주주(40% 지분)를 실제 소유자로 잘못 지정했다. 실제 소유자가 자금세탁 관련 요주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FIU는 가상자산사업자는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고, 실제 소유자의 이름, 생년월일, 국적 등 신원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제 소유자가 요주의 인물인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 C는 고객의 거래가 의심스러운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자체 의심거래 추출기준을 마련·운영 중이다. 하지만 일부 추출기준의 경우 수개월 동안 의심거래 추출이 0건이었음에도 해당 추출기준의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았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거래 등과 관련해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FIU에 보고해야 한다. FIU는 사업자는 고객의 거래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비정상적 거래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의심거래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미흡하고, 신규 가상자산 상장 전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미이행하거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취급 제한이 미흡한 경우 등이 발견됐다.
FIU는 "향후에도 주요 위법·부당 사례를 주기적 공개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올바른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과 이행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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