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혹' 프로파일러, 여성 3명 무고 · 명예훼손 혐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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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위는 28일(어제)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여성 3명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A 경위는 고소장에서 "여성들을 성폭행, 추행한 사실이 없고 합의로 이뤄진 관계였다"며 "정신을 잃을 수 있는 약물을 사용한 적도 없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경위는 고소장에서 성폭행 의혹 이외에도 자신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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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논문 대필 지시 의혹'을 받아온 전북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 A 경위가 의혹을 제기하고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A 경위는 28일(어제)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여성 3명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A 경위는 고소장에서 "여성들을 성폭행, 추행한 사실이 없고 합의로 이뤄진 관계였다"며 "정신을 잃을 수 있는 약물을 사용한 적도 없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여성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경위는 고소장에서 성폭행 의혹 이외에도 자신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특정 여성의 휴대전화에 정체불명의 프로그램을 깔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여성의 요청으로 내연관계를 숨기고자 안티 포렌식 앱을 설치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논문 대필 지시 의혹과 관련 "논문 작성에 필요한 데이터는 모두 내가 수집하고 연구한 자료"라며 "이러한 의혹을 제기한 자는 논문을 쓸 능력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의혹을 특정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진술하고, 의혹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발설한 부분을 명예훼손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A 경위는 고소장 말미에 "(의혹의 당사자가 되어) 경찰 공무원으로서 명예가 실추됨은 물론 개인 신상이 과도하게 유출돼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이 여성들은 지난 7월 A 경위를 강간 및 준강간, 업무방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A 경위가 논문 대필을 지시하고 사무실과 차량, 모텔 등에서 억지로 껴안거나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친밀감 형성을 이유로 오빠라고 부르게 했고 특정 신체 부위를 보여달라는 요구도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조제행 기자jdon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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