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매매로 2억 꿀꺽".. 주식리딩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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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주식리딩방' 운영자의 선행매매 혐의를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식리딩방 운영자 A씨는 특정 종목(15개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리딩방 회원들에게 해당종목을 추천하고 회원들의 매수로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선행매매(약 1시간 소요)를 반복하면서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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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주식리딩방' 운영자의 선행매매 혐의를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식리딩방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 중 하나로, 채팅방 운영자가 상승 예상 종목 추천 및 매수·매도 타이밍 등 투자정보를 공유하는 단체채팅방을 지칭한다.
주식리딩방 운영자 A씨는 특정 종목(15개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리딩방 회원들에게 해당종목을 추천하고 회원들의 매수로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선행매매(약 1시간 소요)를 반복하면서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A씨는 3개월 동안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매매차익을 얻는 선행매매를 약 100여 차례에 걸쳐 반복했으며, 부당이득의 규모는 총 2억원에 달한다. 주식리딩방 운영자가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이를 숨긴 채 회원들에게 해당 종목에 대한 매수를 권유하고, 주식리딩방 업체 직원들을 속칭 '바람잡이'로 활용해 회원들에게 매수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출범한 금융위 특사경의 1호 수사사건이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행정절차)'를 진행하던 중 특사경 설치 이후 '수사(형사절차)'로 전환한 바 있다. 선행매매 유형 사건의 경우 조사 개시부터 수사 완료(기소 전 단계)까지 일반적으로 대략 1년~1년 6개월 이상 소요됐으나, 이번 사건은 조사 개시부터 수사완료까지 약 8개월이 걸렸다.금융위는 "소위 주식전문가의 특정 종목 추천과 연계된 선행매매와 같은 행위는 일반 투자자들이 쉽게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종목 추천 과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 추천'이 아닌 '특정인 또는 세력의 사전매집 종목 추천'일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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