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통장입금 보이스피싱 대비 50만원으로 제한

강길홍 2022. 9. 2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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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차원에서 ATM 무통장입금 관련 이용한도가 1회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해 계좌개설 시 본인확인을 강화하고, 현금자동인출금기(ATM) 무통장입금 관련 이용한도를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수취계좌의 실명확인 없는 ATM 무통장입금 수취한도는 1일 300만원으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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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제공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차원에서 ATM 무통장입금 관련 이용한도가 1회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해 계좌개설 시 본인확인을 강화하고, 현금자동인출금기(ATM) 무통장입금 관련 이용한도를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에서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계좌이체 방식은 감소하고 있지만,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대면편취형과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직접 돈을 빼내는 비대면 계좌개설 방식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수사기관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한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피해금액을 특정하면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 구제절차가 진행된다.

ATM 무통장입금 관련 이용한도는 1회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한다. 또 수취계좌의 실명확인 없는 ATM 무통장입금 수취한도는 1일 300만원으로 제한한다.

비대면 계좌개설 시 제출된 신분증 사본에 대한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한다. '신분증 사본 제출'을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 과정은 반드시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금융결제원)으로 진위여부를 검증한다. 이와 함께 안면인식 시스템도 도입하되 자체 도입이 어려운 금융회사는 금융결제원을 통한 안면인식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1원 송금을 통한 실명확인 절차도 보완된다. 모든 금융회사가 1원 송금을 통한 인증번호의 입력 유효기간을 최대 15분 이내로 단축하고, 1원 송금 시 '계좌개설용'이라는 문구를 인증번호와 함께 표기한다.

범죄자의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편취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한 오픈뱅킹 가입 시 사흘간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가 차단된다. 오픈뱅킹 가입 시 계좌제공기관과 이용기관 간 고객 전화 식별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피해자가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등록 시, 명의인의 오픈뱅킹 가입신청 및 계좌 연결을 제한하는 장치도 마련된다. 피해자가 본인명의 계좌의 거래를 일괄·선택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금융회사는 금융회사 앱과 원격조종 앱이 연동되지 않도록 하고, 금융보안원이 이를 점검토록 한다.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경우 금융회사 고객센터 등과의 연동은 허용되나, 이 경우에도 계좌개설·자금이체·대출신청 등 거래 관련 기능은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 여신금융회사도 카드발급 또는 대출신청 단계 중 선택해 신분증 사본을 제출받고,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금융결제원)을 통해 신분증 진위여부 검증절차를 적용한다.

금융위는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방안발표 직후 의원입법을 추진해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시스템 개발과 규정개정 등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지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강길홍기자 s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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