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의심될 경우 보유한 모든 계좌 일괄 정지 가능

서상혁 기자 2022. 9. 2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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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이스피싱을 당하거나 의심될 경우,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시스템을 통해 보유한 모든 계좌를 한 번에 정지할 수 있게 된다.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거나 수상한 링크를 누르는 등 피해가 우려될 경우,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에서 보유한 계좌를 한 번에 정지시킬 수 있다.

내년 중에는 피해자가 금융회사 창구나 고객센터를 통해 본인이 보유한 모든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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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가입 후 3일 간 자금 이체 제한..비대면 계좌개설 절차 강화
보이스피싱 처벌 수위 강화..'단순 조력자'도 징역
ⓒ News1 DB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앞으로 보이스피싱을 당하거나 의심될 경우,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시스템을 통해 보유한 모든 계좌를 한 번에 정지할 수 있게 된다. 직접적인 보이스피싱 방어 수단이 생기는 것이다.

정부는 또 신분증 사본을 통한 계좌 개설 시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통해 검증하게 하는 등 '비대면 계좌개설' 절차를 보다 강화하고, 오픈뱅킹을 통한 보이스피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 이체를 일정 기간 제한하기로 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거나 수상한 링크를 누르는 등 피해가 우려될 경우,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에서 보유한 계좌를 한 번에 정지시킬 수 있다. 이전까지는 본인의 계좌를 정지하기 위해선 각 금융회사에 일일이 요청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오픈뱅킹 시행으로 한 개의 계좌 정보만 알아도 다른 계좌를 통한 출금이 용이해진 만큼, 금융소비자에게 직접적인 방어권을 부여한 것이다. 이르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 중에는 피해자가 금융회사 창구나 고객센터를 통해 본인이 보유한 모든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비대면 계좌개설 절차도 강화된다. 앞으로 '신분증 사본'을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은 반드시 금융결제원의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으로 검증된다. 시스템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신분증 사본'을 통한 계좌 개설은 거절되며, 이 경우 기존 계좌와 영상통화를 활용해 실명확인을 진행해야 한다. '1원 송금'을 통한 실명확인 시 인증번호 유효기한이 15분 이내로 단축된다. 그간 인증번호는 짧게는 1주일, 길게는 2주까지 유효했다.

금융당국은 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한 오픈뱅킹 가입 시, 3일 동안은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 이체를 차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이스피싱범들은 비대면으로 피해자 명의의 알뜰폰을 개설하고, 오픈뱅킹을 통해 직접 자금을 편취한다"며 "피해자는 피해 발생 후에도 상당 시간 동안 피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처벌 수위도 높일 계획이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보이스피싱과 잔순 조력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범에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단순 조력자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미수범도 처벌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방안발표 직후 의원입법을 추진하여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시스템 개발과 규정개정 등도 신속히 추진하여 속도감 있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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