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종목 대박정보' 리딩방으로 2억 편취한 운영자, 검찰 기소

강은성 기자 2022. 9. 2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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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방 운영자 A는 상장주식 15개 종목을 자신이 미리 사둔 후 리딩방 회원들에게 '급등 정보'라며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자본시장 특사경)은 이같은 주식리딩방 운영자 A의 선행매매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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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 특사경, 1호 수사..수사기간 '절반'으로 단축
특정 종목 미리 사놓고 리딩방에 정보 뿌린 후 되파는 수법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주식리딩방 운영자 A는 상장주식 15개 종목을 자신이 미리 사둔 후 리딩방 회원들에게 '급등 정보'라며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 회원들은 A의 정보를 믿고 A가 추천한 종목을 사들였다.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이다보니 회원들이 매수한 정도만으로도 주가가 올랐다.

이 때 A는 자신이 미리 사뒀던 물량을 일제히 내다팔았다. 선행매매 후 급등정보를 돌리고 주가가 오르면 다시 되파는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시간 가량. 한번에 얻는 차익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했다.

A는 이같은 방식으로 3개월 동안 선행매매를 약 100여 차례에 걸쳐 반복했고, 부당이득의 규모는 총 2억원에 달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자본시장 특사경)은 이같은 주식리딩방 운영자 A의 선행매매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리딩방 선행매매 사건은 지난 3월31일 금융위 자본시장 특사경 출범이후 1호 수사사건이다.

주식리딩방에서 투자자를 유혹하는 모습 ⓒ News1 강은성 기자

이 사건은 지난 1월부터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는 행정절차다. 하지만 불법 리딩방 운영으로 인한 피해자 발생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자본시장특사경에서 지난 4월12일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사'로 전환했다. 수사는 형사절차다.

수사와 검찰 송치까지 걸린 시간은 약 5개월 정도다. 앞서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단계 시점까지 포함하면 8개월 가량 걸렸다.

금융위는 "일반적인 선행매매 유형 사건의 경우 조사 개시부터 수사 완료(기소 전 단계)까지 일반적으로 대략 1년~1년 6개월 이상 소요되었으나, 이번건은 조사 개시부터 수사완료 기간은 약 8개월로 자본시장특사경을 통한 직접수사의 효율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주식리딩방 운영과정에서 수익률 등 허위과장광고로 고가의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유인하고, 불법 자문·일임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가 존재한다"면서 "특히 특정 종목 추천과 연계된 선행매매와 같은 행위는 일반투자자들이 쉽게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금융위는 "일반투자자의 피해 우려가 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는 등 투자자보호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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