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 농지 이용실태 전수 조사

박지호 2022. 9. 2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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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농지의 투기적 소유나 이용을 차단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농지 이용실태를 12월 31일까지 조사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최근 5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또는 관외거주자의 소유농지 2천974㏊, 농업법인 소유농지 329㏊,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소유농지 59㏊ 등 총 3천774㏊ 농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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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농지의 투기적 소유나 이용을 차단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농지 이용실태를 12월 31일까지 조사한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사대상은 최근 5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또는 관외거주자의 소유농지 2천974㏊, 농업법인 소유농지 329㏊,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소유농지 59㏊ 등 총 3천774㏊ 농지다.

주요 조사내용은 농지의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불법 형질변경, 농막의 적법 이용 여부 등이다.

농업법인의 농업인 비중(3분의 1 이상의 농업인), 농업인의 출자한도 등 농업법인 자격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도 함께 이뤄진다.

제주시는 조사결과에 따라 농지의 불법소유와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청문절차를 통해 농지 처분명령 등 단계별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10월 말까지 초지관리 실태조사

(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초식가축의 안정적인 사육기반을 조성하고 초지 내 월동작물 등 농작물 재배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10월 말까지 초지관리 실태를 조사한다고 29일 밝혔다.

초지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초지의 형태별 이용 상황(개량 목초지, 사료작물재배지, 축사 등 부대시설, 미이용 및 불법전용 등)을 방문조사한다.

농작물 재배 등 불법행위자에게는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고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제주시는 초지관리 실태조사가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사료작물 재배면적을 늘리고 농작물 과잉생산 예방을 통해 월동채소 가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시 관내 초지는 2021년 9월 기준 8천667.9㏊로 전국 초지면적 3만2천388㏊의 26.7%, 제주도 1만5천637.9㏊의 55.4%로 전국 지자체 중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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