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2차 가해' 상관 항소심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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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기소된 상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 등 혐의를 받는 노 모 준위(5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노 준위는 숨진 이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이튿날인 작년 3월 3일 강제추행 보고를 받은 뒤 정식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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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기소된 상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 등 혐의를 받는 노 모 준위(5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노 준위는 숨진 이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이튿날인 작년 3월 3일 강제추행 보고를 받은 뒤 정식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을 심리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4월 노 준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노 준위가 '사건을 신고하면 다른 부서원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 중사를 회유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신고에 대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이 중사를 협박한 부분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충분히 제압할만한 위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성현 기자eyebro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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