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2차 가해' 상관 항소심도 징역 2년

조성현 기자 2022. 9. 29. 11: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기소된 상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 등 혐의를 받는 노 모 준위(5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노 준위는 숨진 이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이튿날인 작년 3월 3일 강제추행 보고를 받은 뒤 정식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기소된 상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 등 혐의를 받는 노 모 준위(5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노 준위는 숨진 이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이튿날인 작년 3월 3일 강제추행 보고를 받은 뒤 정식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을 심리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4월 노 준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노 준위가 '사건을 신고하면 다른 부서원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 중사를 회유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신고에 대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이 중사를 협박한 부분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충분히 제압할만한 위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성현 기자eyebrow@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