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 "한부모가족 의료비 지원 '한부모가정의료보험' 적극 홍보"

유희곤 기자 2022. 9. 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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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은 29일 한부모가족이라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2기 한부모가정의료보험(옛 저소득층아동보험Ⅱ)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부모가정의료보험 가입 대상은 한부모가족의 만 13세 이하 아동과 부양자(친권자)이다.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자이면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대상자는 아니라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부양자의 질병·상해 후유장해, 아동의 질병·상해 후유장해, 골절진단비, 암진단비, 수술 위로금 등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이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보험기간은 올 7월31일부터 2024년 7월30일까지 3년이다.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사고가 발생하면 3년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보험금은 한부모가정의료보험 전담 고객센터나 e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2020년 8월부터 올 7월까지 운영했던 제1기 한부모가정의료보험은 만 17세 이하 아동과 부양자를 대상으로 했다. 해당 기간 중 질병 또는 상해 시점부터 3년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은 “한부모가정의료보험을 몰라서 못 쓰는 일이 없도록 유관부처 및 기관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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