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중소기업퇴직연금 전담운용기관에 선정

윤선희 2022. 9. 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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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은 전날 근로복지공단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전담 운용기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공 기금을 조성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국내 유일의 퇴직연금기금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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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부터)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서봉균 삼성자산운용 대표가 28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2.9.29 [미래에셋증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미래에셋증권은 전날 근로복지공단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전담 운용기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공 기금을 조성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국내 유일의 퇴직연금기금제도이다. 30인 이하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률을 현재 24%에서 2030년 44%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탁월한 역량과 우수한 운용성과를 입증받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전담운용기관으로 선정돼 2026년 8월까지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자산관리서비스 인프라 구축 ▲ 자산배분 등 운용 관련 자문과 지원 ▲ 기금 홍보·마케팅, 사업장·가입자 대상 세미나 등을 지원하고 전담운용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최현만 회장은 "고객의 풍요로운 노후준비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는 고객동맹의 신념과 노력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쏟아붓겠다"며 "기금 규모 확대 지원에 활용하고 성공적 운용을 도와 중소사업장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월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처음 가입한 날부터 3년간 사용자부담금 10%를 지원하고, 0.2% 이하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기존 가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표준화된 계약서 하나로 쉽고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indi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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