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통장 ATM 입금 통해 받을 수 있는 돈, 하루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서상혁 기자 2022. 9. 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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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입출금기(ATM)에서 카드나 통장 없이 현금을 보내는 '무통장 입금'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하루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무통장 ATM을 통한 입금과 자금 수취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이 대응에 나선 것이다.

29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로 ATM 무통장 입금 수취 한도를 하루 300만원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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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장 입금 1회 한도, 50만원으로 축소
보이스피싱 대응방안
서울 시내의 시중은행 ATM기기의 모습. 2021.11.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앞으로 자동입출금기(ATM)에서 카드나 통장 없이 현금을 보내는 '무통장 입금'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하루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무통장 ATM을 통한 입금과 자금 수취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이 대응에 나선 것이다.

29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로 ATM 무통장 입금 수취 한도를 하루 300만원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무통장 ATM 입금은 통장이나 카드 없이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ATM을 통해 현금을 특정 계좌로 보내는 거래 방식을 말한다.

특정 계좌에 무통장 ATM을 통해 들어온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체가 거절된다.

그간 무통장 ATM 입금을 통한 수취 한도엔 제한이 없었다. 그러다보니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조직이 자금세탁 목적으로 무통장 ATM을 활용하기 용이한 측면이 있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무통장 ATM 입금 한도를 1일 100만원으로 유지하되, 1회 한도를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한다. 이렇게 되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100만원을 입급하기 위해선 적어도 두 번에 나눠 거래를 시도해야 한다.

남동우 민생침해금융범죄대응반 총괄기획단 부이사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반복적 무통장 입금을 수상히 여기고 신고하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한도를 더 축소하면 경찰의 출동 시간을 벌어주기 때문에 검거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더라도 실수요자의 불편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올 1분기 국민·신한·하나·우리·기업 등 5개 은행에서 무통장 ATM 입금을 통해 자금을 수취한 계좌 중 1일 수취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계좌는 전체의 0.44%에 불과했다.

또 5개 은행의 수단별 이체 비중은 모바일이 71.01%로 가장 높았고 인터넷(14.59%), ATM매체(10.46%), 텔레뱅킹(2.17%), ATM무매체(0.36%) 순이었다. 남 부이사관은 "대부분 텔레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을 통해 이체하는 만큼, 제한해도 (금융소비자에게)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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