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실로 여고생 불러 강제추행..인천 모 고교 전 교장, 징역 5년 구형

박아론 기자 2022. 9. 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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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고생을 강제추행한 인천 모 고교 전 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29일 오전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은하)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인천 남동구 모 고교 교장 A씨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이날 검찰 구형에 앞서 일부 접촉은 인정하되, 성적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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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검찰이 여고생을 강제추행한 인천 모 고교 전 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29일 오전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은하)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인천 남동구 모 고교 교장 A씨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공개 명령 등도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학생과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 드려 죄송하다"며 "학생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줬으면 하고, 선처해준다면 남은 여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했다.

A씨는 이날 검찰 구형에 앞서 일부 접촉은 인정하되, 성적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10월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인천시 남동구 고교 교장실에서 재학생인 B양에게 2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2월24일 B양 부모의 신고로 수사를 받았다.

시교육청은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 A씨를 B양과 분리조치하는 직위해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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