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확인 없는 ATM 무통장입금 한도 100만→50만원 축소.."보이스피싱 근절"
기사내용 요약
실명확인 없는 무통장입금 수취한도 하루 300만원 설정
비대면 계좌개설 후 오픈뱅킹 가입시 3일간 이체 제한
'1원 송금' 실명확인 절차 보완…인증번호 입력 유효기간 단축
신분증 진위확인·안면인식 시스템으로 계좌개설시 본인확인 강화
단순 조력행위자·미수범도 처벌…상습범은 가중 처벌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실명확인이 되지 않는 ATM 무통장입금 한도가 1회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들고 수취한도는 1일 300만원으로 설정된다. 또 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한 오픈뱅킹 가입 시 3일간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가 차단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범부처 합동 '보이스피싱 대응 성과 및 대책'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분야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그간 보이스피싱 대응노력으로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계좌이체 방식의 보이스피싱은 줄었지만,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피해금액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계좌이체 없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과 오픈뱅킹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사례도 늘고 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피해구제 절차가 적용된다.
현재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가 불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금을 제공받거나, 제공하게 하는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사기관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또 ATM 무통장입금을 진행하고 있는 범죄자를 검거해 신속히 계좌를 지급정지, 범죄조직의 범죄수익 획득을 방지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피해금액을 특정하면,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 구제절차가 진행된다. 선의의 계좌명의인을 보호하기 위한 이의제기 등의 절차도 적용된다.
카드·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ATM 현금입금 한도도 줄어든다.
현재 ATM 무통장입금은 동일인이 하루에도 수차례 입금(1회 입금한도 100만원)할 수 있고, 일부 ATM기기는 무통장입금 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토록 하지만 타인 또는 가상의 번호를 입력하더라도 입금이 가능하다. 따라서 ATM 무통장입금을 통해 수취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이 없어 범죄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당국은 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ATM 무통장입금 관련 이용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실명확인 없는 ATM 무통장입금 한도를 1회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체 송금·이체 거래 중 ATM 무통장입금의 비중은 매우 낮고, 실수요자는 50만원 단위로 나눠 입금이 가능하다"며 "반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대한 검거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수취계좌의 실명확인 없는 ATM 무통장입금 수취한도는 하루 300만원으로 신규 설정한다. ATM 매체(통장·카드) 입금, 창구, 비대면 채널 등을 통한 자금수취는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다
비대면 계좌개설 시 본인확인도 강화한다. 위조된 신분증으로 비대면 계좌개설이 되지 않도록 모든 금융회사가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절차를 강화한다. 아울러 신분증 도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신분증 사진과 실제 계좌신청인의 얼굴을 비교할 수 있는 안면인식 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도입을 추진한다.
'1원 송금'을 통한 실명확인 절차도 보완했다. 현재 1원 송금의 허점을 이용한 대포통장 개설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모든 금융회사가 1원 송금을 통한 인증번호의 입력 유효기간을 최대 15분 이내로 단축토록 했다. 1원 송금 시 '계좌개설용'이라는 문구를 인증번호와 함께 표기해야 한다.
오픈뱅킹을 통한 범죄도 막는다. 금융회사는 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한 오픈뱅킹 가입 시 3일간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를 차단한다. 이 경우 소비자는 본인의 다른 금융회사 앱 등에 직접 접속해 이체해야 한다. 또 금융결제원은 오픈뱅킹 신규 가입 시 3일간 해당고객의 1일 이용한도를 10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한다. 자금이체가 아닌 결제, 선불충전 등의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하다.
오픈뱅킹 가입 시 계좌제공기관과 이용기관 간 고객 전화 식별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금융회사는 해당 시스템과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를 통해 이상거래로 판단될 경우 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
아울러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편취를 최소화하도록 피해자가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금융감독원에 등록 시, 명의인의 오픈뱅킹 가입신청과 계좌 연결을 제한한다.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 시 계좌개설·대출·카드발급이 제한된다.
피해 발생 또는 피해가 우려될 경우 피해자가 본인명의 계좌의 거래를 일괄·선택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1단계로 피해자가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에서 명의도용 계좌 개설여부를 확인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 2단계로 피해자는 금융회사 창구와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본인명의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원격조종 앱을 통해 범인이 오픈뱅킹 가입·자금이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는 자사 앱과 원격조종 앱이 연동되지 않도록 하고, 금융보안원이 이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여신금융회사도 카드발급 또는 대출신청 단계 중 선택해 신분증 사본을 제출받고,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통해 신분증 진위여부 검증절차를 적용한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에 대한 처벌규정이 상이하고 수준도 낮으며, 단순 조력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보이스피싱과 단순 조력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범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단순 조력행위자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미수범도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 처벌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방안발표 직후 의원입법을 추진해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시스템 개발과 규정개정 등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이번 방안 발표 후에도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지속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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