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도입됐지만 해외기업 책임회피 우려

서정윤 기자 2022. 9. 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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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N번방 방지법'이 도입됐지만 해외기업들은 국내대리인 제도를 악용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책임에서 빠져나갈 우려가 크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은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인터넷 사업자들은 각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를 자정해야하는 책임이 있다"며 "유명무실화된 국내대리인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작년 6월에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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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삭제조치 해외사업자가 전체의 97%

(지디넷코리아=서정윤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N번방 방지법'이 도입됐지만 해외기업들은 국내대리인 제도를 악용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책임에서 빠져나갈 우려가 크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업체별 신고삭제 요청 통계에 따르면 구글과 트위터가 삭제한 불법촬영물은 각각 1만8천294건(66.3%), 7천798건(28.3%)으로 해외사업자들의 삭제조치가 전체의 97%에 달했다. 

이번 통계는 이용자들의 신고‧삭제 요청에 따라 처리된 건수만 반영된 것이다. 사업자가 자체 필터링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건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해외 기업들의 이용자 보호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대리인 제도를 마련했지만 기업들은 페이퍼컴퍼니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디에이전트, 페이스북은 프라이버시에이전트코리아(주)를 각각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했다. 다만 두 법인 모두 동일한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등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트위터는 국내대리인을 지정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인터넷 사업자들은 각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를 자정해야하는 책임이 있다"며 "유명무실화된 국내대리인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작년 6월에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정윤 기자(seojy@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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