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직접 줘도 '계좌 정지'..ATM 무통장입금 100만→50만

김남이 기자 2022. 9. 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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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에게 직접 돈을 준 경우에도 범죄에 이용된 계좌가 특정되면 '계좌 지급 정지' 조치와 피해액 환급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계좌이체형' 범죄에만 지급 정지 신청이 가능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대면편취에 쓰인 사기이용계좌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지급정지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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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금융대책..비대면 계좌 개설 후 오픈 뱅킹 이용 '제한'

보이스피싱 수거책에게 직접 돈을 준 경우에도 범죄에 이용된 계좌가 특정되면 '계좌 지급 정지' 조치와 피해액 환급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계좌이체형' 범죄에만 지급 정지 신청이 가능했다. 또 범죄 수익 이체에 활용되는 ATM 무통장 입금한도가 1회 50만원으로 제한된다.

대면편취형 범죄도 '계좌 정지' 추진...ATM 무통장 수취한도 1일 300만원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금융위원회는 29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금을 받거나 제공하게 하는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정부와 금융권의 대응으로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계좌이체 방식의 보이스피싱은 감소추세다. 그러나 최근 계좌이체 없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대면편취 방식이 크게 증가했다. 2019년 3244건이었던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지난해 2만2752건으로 늘었다.

문제는 대면편취에 쓰인 사기이용계좌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지급정지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면편취형은 송금하거나 이체하는 행위가 없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검거해도 신속한 지급정지가 불가능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현금을 제공하는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해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대면편취형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피해금액을 특정하면 피해환급금 지급 등 구제절차도 진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카드 또는 통장 없이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ATM을 통해 현금을 입금하는 ATM 무통장입금 한도를 1회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인다. 실명확인 절차가 없는 ATM 무통장입금을 통해 대면편취한 자금을 범죄조직 계좌로 집금하는 등 범죄에 활용돼서다.

또 수취계좌의 실명확인 없는 ATM 무통장입금 수취한도를 1일 300만원으로 신규 설정한다. 현재는 ATM 무통장입금을 통해 수취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이 없어 범죄조직이 자금세탁 목적으로 활용하기에 쉬웠다.

비대면 계좌 본인확인 강화...오픈뱅킨 신규 가입 이용 제한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브리핑룸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증거품이 공개되고 있다. /사진=뉴스1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 본인확인도 강화한다. 현재 신분증 사본 제출을 통한 실명확인 과정이 신분증 위조 또는 도용에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앞으로 '신분증 사본 제출'을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 과정은 반드시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금융결제원)으로 검증해야 한다.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도 추진한다.

아울러 비대면 계좌개설 후 오픈뱅킹에 신규 가입하면 3일간 이용한도를 축소(1000만원→300만원)하고 자금이체는 차단한다. 최근 피해자 명의의 알뜰폰을 이용해 계좌를 개설한 후 오픈뱅킹을 통해 다른 계좌의 돈까지 싹 쓸어가는 범죄가 발생해서다. 또 개인정보 노출 등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되는 소비자가 본인명의 계좌의 거래를 일괄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처벌도 강화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보이스피싱과 단순 조력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범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단순 조력행위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ATM 관련 규제는 카드 또는 통장 없이 거래하는 ATM 무통장(무매체)거래에 한정되고, 카드나 통장을 이용한 ATM 거래는 기존과 동일하게 쓸 수 있다"며 "ATM 무통장 거래는 전체 거래의 0.36%에 불과해 이용자의 불편함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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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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