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노련 "방역 핑계 상륙금지·장기승선은 선원 인권침해"

박창수 2022. 9. 2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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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은 29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상륙 금지와 장기 승선으로 선원들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선원노련은 "방역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보다는 손쉬운 선원에 대한 금지 조처를 일삼는 일부 선사의 잘못된 경영방침을 규탄한다"며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비롯해 노사합의 불이행에 따른 업무 중단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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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해상선원노련 제공]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은 29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상륙 금지와 장기 승선으로 선원들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선원노련은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일상으로 전환을 예고한 가운데 해수부 및 질병청과 업무협의를 통해 지난 5일부터 하선·임시상륙 선원의 PCR 검사를 검역소에서 외부 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면서 "하지만 일부 선사는 여전히 자체 규정을 이유로 선원 상륙과 가족 방문을 불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사의 이런 조처로 선원들은 2021년부터 지금까지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강제 근로 금지 등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원노련은 "방역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보다는 손쉬운 선원에 대한 금지 조처를 일삼는 일부 선사의 잘못된 경영방침을 규탄한다"며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비롯해 노사합의 불이행에 따른 업무 중단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p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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