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서 한국 인공위성 발사 무기한 연기..계약금 472억 날릴 판
러시아 발사체를 이용해 우주로 쏘아올리려는 정부의 위성 발사가 사실상 무산 위기에 놓였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대러시아 제재가 지속되면서 위성 발사가 무기한 연기됐고, 수백억원 규모의 계약금도 받아낼 수 없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무소속 의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 제재로 다목적실용위성 6호·차세대중형위성 2호·도요샛 위성의 발사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현재까지 발사계약대금·보험료·부대서비스비 등으로 집행된 총예산은 4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당초 정부는 올해 하반기 다목적실용위성 6호( 아리랑 6호)를 러시아 앙가라 로켓으로 러시아 플레세츠크 우주기지에서, 차세대중형위성 2호는 러시아 소유스 로켓을 이용해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각각 발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국제 사회가 러시아 우주산업 분야에 대한 제재에 나서면서 국산 위성을 러시아 발사체를 활용해 쏘기 어렵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적으로 대러 제재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우리 위성의 러시아 현지 발사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발사가 사실상 무산됐을 뿐만 아니라 계약금 반환도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과학기술정통부부와 한국천문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계약서 내용상 배상받을 수 있는 근거가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위성 중 불가항력 사건이나 그로 인해 유발된 상황이 특정 기간 넘게 지속하는 경우 양 당사자가 전액 혹은 부분적 배상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러시아 대신 미국과 EU 등에 대체 발사 계획을 준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아리랑6호·차세대중형위성 2호의 러시아 외에 대체 발사를 위해 각 374억5000만원·98억2000만원씩 총 472억7000만원의 올해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요구한 상태다.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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