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동창인 30대男이 휘두른 흉기에..중태 빠졌던 여성, 의식 회복

황예림 기자 입력 2022. 9. 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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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동창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중태에 빠졌던 30대 여성이 의식을 회복했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구 강북경찰서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함에 따라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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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고등학교 동창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중태에 빠졌던 30대 여성이 의식을 회복했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구 강북경찰서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함에 따라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7일 30대 남성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대구 북구 국우터널 인근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고교 동창인 3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건 발생 이틀 전인 지난 25일 B씨는 A씨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를 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전화 등을 통해 여섯 차례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행위자 대상' 경고를 보냈다.

이후 경찰은 B씨에게 신변보호장치(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A씨에게 스토킹 범죄 혐의를 적용하려고 했지만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가 의식이 돌아와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의료진과 상의 후 조사가 가능한 시점을 잡은 뒤 사건에 대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스토킹 피해 등 모든 가능성을 열고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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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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