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금융사고.."준법감시인제도 유명무실"

강길홍 2022. 9. 2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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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내부통제제도를 관리하고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준법감시인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시중은행과 보험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지난 5년간 상위 5개 시중은행과 5개 저축은행, 5개 증권사 및 17개 손보사와 23개 생보사 내에 임명된 준법감시인들이 사용한 업무정지 요구권이 17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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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실 제공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제도를 관리하고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준법감시인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시중은행과 보험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지난 5년간 상위 5개 시중은행과 5개 저축은행, 5개 증권사 및 17개 손보사와 23개 생보사 내에 임명된 준법감시인들이 사용한 업무정지 요구권이 17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8건이 1개 회사에서 사용된 점을 감안하면 업무정지 요구권의 사용은 거의 없었던 셈이다.

횡령과 불법 외환송금 등 각종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던 것에 비해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으로, 제도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IMF)의 지배구조 개선권고에 따라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제도와 함께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제도를 시행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지난 2014년 8월 '금융사고 근절 및 신뢰회복을 위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통해 준법감시인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기도 했다. 2018년도에는 이런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는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발표해 금융권의 내부통제를 위한 방안들을 마련했다.

하지만 최승재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5대 시중은행인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에서의 업무정지 요구권 사용은 단 한건도 없었다. 15건, 29억원의 횡령이 있었던 농협의 경우 지난 2018년 내부통제 혁신방안에 따라 1% 수준의 준법감시 지원인력을 배치한 다른 은행들과 달리 절반 수준인 0.59%의 인원만 배치하고 있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저축은행(SBI·한국투자·웰컴·오케이·페퍼)의 경우에는 페퍼저축은행에서 업무상 횡령에 대한 1건의 업무정지요구권 사용건수를 제외하고는 0건이었고, 준법감시인력 역시 0.63~1.75%까지 제각각인 모습이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라이나생명에서는 지난 5년간 무려 8건의 업무정지 요구권이 사용됐지만 조치건수는 단 한건도 없었다. 두 번째로 많은 업무정지 요구권 사용건수를 기록한 한화생명의 경우 2586명이라는 임직원 숫자에도 불구하고 겨우 0.3%에 불과한 8명만을 준법감시 지원인력으로 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각 은행별로 운영하는 내부고발제 또한 유명무실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업권별 주요 업체의 내부고발 건수는 2018년 160건에서 2021년 315건으로 매해 증가했다. 2022년도 7월 기준 이미 전년도의 절반을 넘어선 수치를 기록했다.하지만 내부고발에도 불구하고 포상 등 인센티브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에는 인센티브 부여실적이 아예 없었고, 2019년에는 전체 고발접수 건수의 0.01%인 3건, 2020년에는 2건, 지난해에는 5건의 포상만이 이뤄졌다. 내부고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최승재 의원은 "금융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사회 전반에 수많은 파장을 불러오는 만큼 철저한 준법정신과 내부통제가 필요하다"며 "준법감시인의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사고 예방적 성격을 지닌 업무정지 요구권의 사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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