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우회전 신호등 시범 운영..10~11월 2개월간

박아론 기자 2022. 9. 2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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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청장 이영상)은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우회전 신호등은 10~11월 2개월간 △주안사거리 △신촌사거리 △동수사거리 등 총 4곳에 설치된다.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 더해 시행규칙에는 우회전 삼색등 신설이 명시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우회전 사고 위험 장소에 대한 확대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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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추홀구 주안사거리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인천경찰청 제공)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경찰청(청장 이영상)은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우회전 신호등은 10~11월 2개월간 △주안사거리 △신촌사거리 △동수사거리 등 총 4곳에 설치된다.

경찰은 보행수요·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위험도 등을 고려해 장소를 선정했다.

해당 장소에서는 적색 신호에는 우회전을 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나와야 우회전 할 수 있다.

이번 시범 운영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인천시와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업해 추진됐다.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 더해 시행규칙에는 우회전 삼색등 신설이 명시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우회전 사고 위험 장소에 대한 확대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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