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90일 이상 장기 공매도 투자자 보고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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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주가 폭락 등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안정화 조치로 다음 달 중으로 90일 이상 장기 공매도 투자자를 대상으로 대차 정보 보고를 의무화한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90일 이상 공매도 대차 시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변경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장기 및 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며, 차입 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 시 90일이 경과하면 금감원장에게 해당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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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주가 폭락 등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안정화 조치로 다음 달 중으로 90일 이상 장기 공매도 투자자를 대상으로 대차 정보 보고를 의무화한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90일 이상 공매도 대차 시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변경을 예고했다. 이번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은 7월 28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와 공매도 관련 규정 보완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다음 달 7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실제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장기 및 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며, 차입 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 시 90일이 경과하면 금감원장에게 해당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기관투자가에 대해선 개인처럼 대차 기간 제한을 둬야 한다는 개인투자자 요구가 있었지만, 국제 기준을 고려해 기한 제한을 두는 대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는 규정 개정을 통해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을 기존 140%에서 120%로 인하하고, 공매도 잔고 보고 시 대차 정보를 포함하도록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다음 추후 주가 하락 시 사서 갚는 매매 기법이다.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선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혜진 기자 sunse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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