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운전 추진' 고리2호기 방사선영향평가서 추가 공람

손형주 2022. 9. 2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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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운전이 추진 중인 고리2호기 주민 의견수렴 절차(공람)가 내용을 보완해 한 차례 더 진행된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10월 중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공람을 추가로 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지난 7월 8일부터 이달 5일까지 60일간 16개 지자체에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하고 주민 의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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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사고 등 내용 보완..공람 결과 반영해 11~12월에 공청회
고리원전 1~4호기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계속 운전이 추진 중인 고리2호기 주민 의견수렴 절차(공람)가 내용을 보완해 한 차례 더 진행된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10월 중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공람을 추가로 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지난 7월 8일부터 이달 5일까지 60일간 16개 지자체에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하고 주민 의견을 받았다.

하지만 홍보가 부족해 일부 시민들이 공람 개최 사실을 몰랐고 내용 중 중대 사고에 대한 부분이 빠져 환경단체 비판을 받아왔다.

한수원은 공람 과정에서 나온 주민 의견을 존중해 10월 중 추가 공람을 결정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홍보가 부족해 많은 주민이 공람 사실을 모르고 관련 용어가 너무 어렵다는 의견도 있어 이를 반영했다"며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지적하는 중대 사고에 대한 부분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고리2호기 계속 운전이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 영향을 담고 있다.

계속 운전을 위해서는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초안 공람으로 수렴된 의견은 최종 평가서에 반영된다.

주민 공람은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법에 따라 부산시(기장군, 해운대구,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수영구, 남구, 북구, 동구, 부산진구), 울산시(울주군, 중구, 남구, 북구, 동구), 양산시 등 1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따라 공청회는 지자체가 요구하나 전체 의견을 낸 주민 중 50% 이상(5명 이상)이 열어 달라고 하면 개최해야 한다.

1차 공람 때는 16개 지자체 중 12개 지자체가 해당 요건을 충족했다.

한수원은 추가 공람 결과를 함께 반영해 11~12월 중 공청회를 열 계획으로 알려졌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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