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 스토킹' 전주환, 9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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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 가해자 전주환에게 9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1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스토킹처벌법을 위반한 전주환에게 징역 9년에 처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40시간의 성범죄 치료를 명했습니다.
전주환은 A 씨에게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불법촬영물을 보내 협박하거나 350여 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 스토킹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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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 가해자 전주환에게 9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1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스토킹처벌법을 위반한 전주환에게 징역 9년에 처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40시간의 성범죄 치료를 명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지난 15일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전주환이 하루 전 역무원인 피해자 A 씨를 살해하면서 미뤄졌습니다.
전주환은 A 씨에게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불법촬영물을 보내 협박하거나 350여 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 스토킹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전주환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이 당시 전주환을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 씨는 불구속 상태인 전주환이 합의를 요구하며 접근하자 지난 1월, 스토킹 혐의로 전주환을 추가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두 고소 건을 지난 2월과 7월에 기소했고, 법원이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해 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전주환은 지난 14일, 선고 하루 전 신당역에서 순찰 근무 중인 A 씨를 살해하면서 1심 선고가 오늘(29일) 나오게 됐습니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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