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신당역 살인' 전주환, 스토킹 혐의 1심 징역 9년

전종헌 입력 2022. 9. 29. 10:39 수정 2022. 9. 2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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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29일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 스토킹치료, 40시간 성범죄 치료를 명령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이 3년간 스토킹 해온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 역무원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A씨에게 불법촬영물을 보내고, 350여 차례에 걸쳐 문자나 메신저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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