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주환, 스토킹·불법촬영 징역 9년..'신당역 살인'은 별도

김성진 기자 2022. 9. 2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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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주환(31)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성폭력 치료포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전주환은 지난 14일 서울 신당역에 찾아가 해당 사건 피해자 역무원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별도 사건으로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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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 2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스토킹, 불법촬영 혐의로 1심 선고를 받았다./사진=뉴스1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주환(31)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성폭력 치료포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전주환은 지난 14일 서울 신당역에 찾아가 해당 사건 피해자 역무원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별도 사건으로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면 전주환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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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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