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추천 전에 매수해 2억원 부당이득..주식리딩방 운영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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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주식리딩방 운영자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부정거래행위)로 기소 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특사경은 "리딩방 운영자가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이를 숨긴 채 회원들에게 해당 종목에 대한 매수를 권유하고 리딩방 업체 직원들을 속칭 바람잡이로 활용해 매수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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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주식리딩방 운영자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부정거래행위)로 기소 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3월 금융위 자본시장 특사경 출범 이후 검찰에 넘긴 1호 사건이다.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리딩방 회원들에게 주식 추천 전 해당 종목을 미리 사들인 후 주가가 오르면 이를 매도하는 방식(선행매매)으로 총 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15개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회원들에게 이를 추천 종목으로 올리고, 회원들의 매수로 주가가 상승하며 이를 매도하는 식으로 건당 수백만∼수천만원의 매매차익을 올렸다.
A씨는 이런 형태의 선행매매를 3개월간 100여 차례에 걸쳐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사경은 "리딩방 운영자가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이를 숨긴 채 회원들에게 해당 종목에 대한 매수를 권유하고 리딩방 업체 직원들을 속칭 바람잡이로 활용해 매수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선행매매 관련 혐의 사건의 경우 조사 개시 시점부터 수사 완료 시점까지 통상 1년∼1년 6개월 이상이 소요되나, 이번 건은 8개월 만에 수사를 완료해 수사의 효율성을 보여줬다고 특사경은 소개했다.
특사경은 "소위 주식 전문가의 특정 종목 추천과 연계된 선행매매와 같은 행위는 일반 투자자가 쉽게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종목 추천 과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 추천이 아닌 특정인 또는 세력의 사전 매집 종목 추천일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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