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특사경 1호 수사, '주식 리딩방' 운영자 잡아내 검찰 송치

김하늬 기자 2022. 9. 2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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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29일 선행 매매 혐의로 주식리딩방 운영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런 방식으로 3개월간 주식리딩방을 이용하면서 회원을 이용해 약 100여차례 선행매매를 반복, 2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됐다.

특사경은 주식리딩방 운영자의 선행매매가 자본시장법 178조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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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기간 절반으로 단축..특사경 1호 수사 성과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29일 선행 매매 혐의로 주식리딩방 운영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특사경 출범 1호 수사 사건으로 일반적인 사건에 비해 처리기간이 절반인 8개월 만에 검찰로 넘겼다.

특사경에 따르면 주식리딩방 운영자 A씨는 15개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리딩방 회원들에게 해당 종목을 추천했다. 회원들이 매수해 주가가 오르면 자신은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런 방식으로 3개월간 주식리딩방을 이용하면서 회원을 이용해 약 100여차례 선행매매를 반복, 2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됐다.

특사경은 주식리딩방 운영자의 선행매매가 자본시장법 178조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운영자가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이를 숨긴 채 회원들에게 해당 종목에 대한 매수를 권유한 점, 속칭 바람잡이로 불리는 주식리딩방 업체 직원들을 활용해 매수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행위가 모두 부정, 불공정거래에 해당된다.

앞서 금융위는 기존 자본시장조사단의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와 행정절차로는 피해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난 3월 자본시장특사경을 설치해 형사 절차가 가능한 '수사'기능을 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주식리딩방 운영과정에서 수익률 등 허위과장 광고, 불법 자문·일임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가 존재할 수 있지만 일반투자자들이 이를 쉽게 발견하기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리딩방 내의 종목 추천 과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 추천이 아닌 특정 세력의 사전매집 종목 추천일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신속한 수사로 투자자 보호 노력을 다할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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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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