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매매로 2억원 부당이득" 주식리딩방 운영자 송치

유희곤 기자 2022. 9. 2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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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 종목을 매수하게 해 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주식리딩방 운영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자본시장특사경)은 29일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행위 금지) 혐의로 주식리딩방 운영자 A씨(50)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미리 매수한 15개 종목을 회원들에게 매수하라고 한 후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선행매매를 반복해 부당이득 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는 선행매매를 약 3개월간 100여차례에 걸쳐 했다. 매매차익은 회당 수백만~수천만원 수준이었다.

주식리딩방 운영자가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회원들에게 해당 종목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고 직원들을 속칭 ‘바람잡이’로 활용해 매수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이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다.

금융위는 A씨에 대한 행정조사를 하던 중 올 3월31일 특사경이 설치되자 4월12일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사로 전환했다. 선행매매 사건은 행정조사와 수사에 통상적으로 1년~1년6개월 소요됐다.

금융위는 이번 사건은 송치까지 약 8개월만에 완료돼 자본시장특사경 직접수사의 효율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주식리딩방은 운영과정에서 수익률 등을 과장해 고가의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유인하고 불법 자문과 일임을 하는 등의 불법·불건전 행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특히 주식전문가를 내세우며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선행매매는 일반투자자들이 쉽게 알기 어렵다.

금융위 관계자는 “리딩방의 종목 추천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고 특정인 또는 세력의 사전매집 종목 추천일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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