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입원 환자 30%, 손보사와 합의 후 조기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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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 10명 중 3명은 진단 입원일수를 제대로 채우지 못한 채 보험사와 합의 후 조기퇴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12개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31%는 진단서상 입원일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조기 합의퇴원'했고, 이들의 입원기간도 진단일수의 43%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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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 10명 중 3명은 진단 입원일수를 제대로 채우지 못한 채 보험사와 합의 후 조기퇴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12개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31%는 진단서상 입원일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조기 합의퇴원'했고, 이들의 입원기간도 진단일수의 43%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자동차 교통사고 접수 건수는 총 1087만여 건이었다. 이중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고는 298만건으로 27% 수준이었다. 이 중 92만건가량은 손해보험사들의 조기 '합의퇴원' 유도 등으로 진단서상 입원기간을 제대로 다 채우지 못한 채 퇴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정숙 의원은 "손해보험사들이 환자들의 입원일수를 줄이는 대신 입원금액을 합의금에 더해 지급하는 방법으로 조기 '합의퇴원'을 적극 유도해 자신들의 부담을 더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소형 손해보험사뿐만 아니라 4대 보험사까지 60% 넘게 조기 '합의퇴원'이 높은 것은 소비자 건강 차원에서 되짚어 봐야 할 문제"라며 "조기 '합의퇴원'이 결정된 이후 소비자가 감수해야 할 불이익은 없는지 관리·감독 당국의 세심한 관심과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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