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특사경, '주식리딩방을 이용한 선행매매' 적발

2022. 9. 2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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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 특사경은 주식리딩방 운영자의 선행매매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지난 16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특사경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해 이미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서 조사(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불법 리딩방 운영으로 인한 피해자 발생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특사경 설치 이후, 특사경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사(형사절차)로 전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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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절반으로 단축"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금융위 자본시장 특사경은 주식리딩방 운영자의 선행매매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지난 16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금융위 특사경 출범 이후 1호 수사사건으로, 일반적인 선행매매 사건에 비해 처리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된 것이다. 주식리딩방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 중 하나로, 채팅방 운영자가 상승 예상 종목 추천 및 매수·매도 타이밍 등 투자정보를 공유하는 단체채팅방을 지칭한다.

이에 따르면 주식리딩방 운영자 A씨는 특정 종목(15개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주식리딩방 회원들에게 해당종목을 추천하고 회원들의 매수로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선행매매(약 1시간 소요)를 반복하면서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A씨는 3개월 동안 수백~수천만 원의 매매차익을 얻는 선행매매를 약 100여 차례에 걸쳐 반복, 부당이득의 규모는 총 2억 원에 달했다.

주식리딩방 운영자가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이를 숨긴 채 회원들에게 해당 종목에 대한 매수를 권유하고, 주식리딩방 업체 직원들을 속칭 '바람잡이'로 활용해 회원들에게 매수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특사경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해 이미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서 조사(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불법 리딩방 운영으로 인한 피해자 발생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특사경 설치 이후, 특사경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사(형사절차)로 전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행매매 유형 사건의 경우 조사 개시부터 수사 완료(기소 전 단계)까지 일반적으로 대략 1년~1년 6개월 이상 소요됐으나, 이번 조사 개시부터 수사완료 기간은 약 8개월로 자본시장특사경을 통한 직접수사의 효율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덧붙였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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