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왔으면" 김성원 당원권 정지 6개월..與 윤리위, 금주령에도 '음주·가무' 권성동 징계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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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9일 지난 당 연찬회 당시 음주·가무하는 모습이 공개됐던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또 수해지역 피해복구 봉사활동 중 '실언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김성원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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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9일 지난 당 연찬회 당시 음주·가무하는 모습이 공개됐던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또 수해지역 피해복구 봉사활동 중 ‘실언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김성원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전날(28일)부터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회의 결과를 밝혔다. 윤리위는 28일 오후 7시쯤부터 5시간 20분가량 진행됐다.
이 위원장은 “권성동 의원이 지난 8월25일 국회의원 연찬회 당시 당내 비상상황 등에 따른 금주령에도 불구하고 음주 및 노래하는 모습이 외부에 공개돼 윤리규칙 4조 위반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리규칙 4조 1항은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원 의원의 징계 관련해서는 “김 의원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실언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다”며 “다만 세 차례에 걸친 공개적 사과, 19일에 걸친 수해 복구 봉사활동, 수해 복구와 지원을 위한 3개의 법률 개정안 제출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11일 서울 사당동 수해 복구 현장에서 봉사활동 중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해당 발언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직에서 물러났다.
이 위원장은 이외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을 주장하는 등 당론과 배치되는 행위를 한 권은희 의원에 대해서는 ‘엄중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위 규정 22조 1항 3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해당 규정에는 기소와 동시에 당내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과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이 정지되며, 당협위원장·당직의 직무 또한 정지된다고 명시돼 있다.
윤리위는 ‘양두구육’ ‘신군부’ 등 발언을 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은 다음 달 6일 심의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절차도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징계절차 개시 건들도 몇 개 있었다”며 “차기 회의를 10월6일로 잡았다. 일단 (10월) 6일 심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8일 윤리위는 긴급회의를 열어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절차를 개시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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