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0억원 규모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경기남부 조폭 59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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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남부지역에 근거지를 두고 범법을 일삼던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경기남부 A파 조직원 59명을 검거해 이중 17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경기 동부지역 B파 조직원 48명을 검거해 이중 7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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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동·남부지역에 근거지를 두고 범법을 일삼던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경기남부 A파 조직원 59명을 검거해 이중 17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경기 동부지역 B파 조직원 48명을 검거해 이중 7명을 구속했다.
A파 조직원들은 2014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몽골, 필리핀 등 해외에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한 뒤 총 9000억원 규모 불법 인터넷 도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파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6월 사이 경기동부지역 보도방 업주들을 협박해 보호비, 가입비, 협회 등 명목으로 2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파는 2014~2015년 결성된 신흥 폭력조직으로 2018년 12월에는 경쟁 폭력조직과의 세력다툼 과정에 약 2시간 동안 서로 집단대치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폭력단체의 범법행위 관련 첩보를 차례로 입수한 경찰은 1년 2개월 간 수사를 벌여 이들을 붙잡았다.
A파가 도박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78억9000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 생활에 불안을 야기하고 생계를 침해하는 생활 주변 폭력행위 단속을 지속해서 전개할 계획"이라며 "특히 조직폭력배에 대해서는 조직 자금원이 되는 사행성 불법영업·성매매 등 각종 이권 개입행위 근절에 주력하고,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적극적으로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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