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서 北식당 종업원 탈북 정황..정부 "식당 이용 각별히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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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있는 북한 식당에서 종업원 일부가 이탈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대사관 측은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 2'에 따라 제3국에서 북한 주민과 접촉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우발적 접촉시 사후 신고)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따라서, 북한식당 종업원들도 엄연한 북한인인 만큼 회합·통신 및 의사 교환 등 그들과 '접촉'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 신고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사실상 북한 식당 이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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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있는 북한 식당에서 종업원 일부가 이탈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주우즈베키스탄 한국 대사관은 지난 8월25일 '북한식당 이용 관련 공지사항'을 냈다.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운영되는 북한 식당을 이용할 경우 남북교류 협력법 등 현행 법률에 저촉되는 것은 물론,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는 대북 제재를 위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라는 내용이다.
대사관 측은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 2'에 따라 제3국에서 북한 주민과 접촉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우발적 접촉시 사후 신고)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따라서, 북한식당 종업원들도 엄연한 북한인인 만큼 회합·통신 및 의사 교환 등 그들과 '접촉'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 신고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사실상 북한 식당 이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이같은 공지가 나온 시점은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북한 식당 종업원의 이탈과 맞물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지난달 말 식당을 이탈해 탈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사관의 공지는 이로 인해 우리 국민이 북한 식당을 이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사생활 및 신변 보호 등을 위해 국내 입국시 이를 비공개하며, 이에 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된 북한 종업원의 성별이나 인원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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