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보호원, 온라인 불법복제물 심의 기간 2주→1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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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부터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삭제와 전송 중단 등 행정처분에 필요한 기간을 2주에서 1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에 보호원은 빠르게 진행되는 불법복제물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불법복제물 유통을 모니터링하고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는 불법복제물 삭제를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게는 경고하는 등 시정 조치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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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재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부터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삭제와 전송 중단 등 행정처분에 필요한 기간을 2주에서 1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저작권 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정과제인 ‘한류(케이)-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온라인에서 불법복제물이 유통되면 저작권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거나 복제·전송자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절차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보호원은 빠르게 진행되는 불법복제물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불법복제물 유통을 모니터링하고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는 불법복제물 삭제를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게는 경고하는 등 시정 조치를 해왔다.
최근 온라인에서 영화, 드라마, 웹툰 등의 불법복제물 공유 속도가 이전보다 더욱 빨라져 저작권자들의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대응도 더욱 신속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문체부와 보호원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규정을 개정, 29일부터 보호원이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한 불법복제물에 대해서는 심의위원의 검토 기간을 단축하는 등 시정 조치에 필요한 기간을 현행 2주에서 1주로 단축한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주 8회 시정 권고 심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66만4400건의 불법복제물 삭제 및 경고, 계정 정지 시정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심의를 더욱 신속하게 진행, 저작권 보호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만들 계획이다.
문체부는 국정과제 ‘한류(케이) 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저작권 보호 분야에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의 협력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경찰청과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불법복제 모니터링 시스템에 심의와 분석을 연계하는 저작권 침해 대응 종합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콘텐츠 불법복제물에 대한 신속처리절차 도입은 한류 콘텐츠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해 그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2r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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