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구입한 불법 촬영물 재유포' 협박 성착취한 20대 검거

양희문 기자 2022. 9. 2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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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영상을 재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성착취를 해온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SNS로 불법 촬영물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알몸영상 등을 넘기지 않으면 불법촬영물을 재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다.

A씨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 지인이나 가족에게 불법촬영물을 재유포했으며, 피해 여성은 1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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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영상 등 요구 안 들어주면 재유포..피해 여성 10여 명 달해
경기북부경찰청 전경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불법촬영물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영상을 재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성착취를 해온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지난 6월3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SNS로 불법 촬영물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알몸영상 등을 넘기지 않으면 불법촬영물을 재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다.

A씨는 피해자들의 불법촬영물과 신상정보를 온라인에서 구입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 지인이나 가족에게 불법촬영물을 재유포했으며, 피해 여성은 1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초 사건접수 후 3개월간 집중수사를 벌여 A씨를 추적해 검거했다.

구속 기소된 A씨는 현재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디지털성범죄는 각종 추적 회피 수단을 이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며 “경찰도 위장수사 등 새로운 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해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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