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일부 가상자산사업자, 고객확인 의무 등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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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를 검사한 결과 미흡한 점이 다수 발견됐다.
29일 FIU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중 일부를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고객 확인 의무, 의심 거래 보고 등 과정에서 위법·부당행위가 나타났다며 주요 사례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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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거래 보고 등 미흡점 다수 발견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를 검사한 결과 미흡한 점이 다수 발견됐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의 주소, 연락처 등 신원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자금세탁 우려가 높은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목적과 자금출처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검사 결과 한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정보 관리시스템에 다수 고객의 연락처와 주소가 누락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 거래목적, 자금출처를 기재하는 란에 특수부호를 적는 등 잘못된 정보가 기재돼 있어 사실상 고객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때 1대 주주 대신 2대 주주를 실제 소유자로 잘못 확인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자금세탁 관련 요주의 인물이 법인의 1대 주주인데도 이를 세밀하게 잡아내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의심거래보고 과정에서도 미흡한 점이 다수 나타났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에 따라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FIU에 보고해야 한다. 또 사업자는 고객의 거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FIU 검사 결과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의심거래 추출기준’이 실질적으로 의심거래를 잡아내지 못해 실효성이 없거나, 자금세탁 의심거래가 있는 고객을 FIU에 1회 통보한 이후 추가 의심거래 행위를 검토하지 않는 등 사례가 있었다.
이 밖에도 한 사업자는 신규 가상자산 상장 시 자금세탁 위험 평가를 이행하지 않고 거래를 지원해 내부통제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금세탁 위험평가 없이 신규 가상자산을 거래 지원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FIU는 “이러한 사례는 특금법에 대한 사업자의 이해가 부족하거나,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에도 주요 위법·부당 사례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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